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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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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상간남이 혹시라도 장래에 얻게 될 재산을 대비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자력인 상대에게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와 별도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고액 학원비 등과 같이 특별하고 고액인 교육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