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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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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후의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 이혼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가정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이혼 관련 내용증명, 별거 주소지 입증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예: 주택 담보 대출)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예: 도박 빚)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