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이혼가처분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위치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재판, 부부상담, 이혼가처분신청, 이혼재산분할청구, 상간녀위자료, 남편외도이혼, 위자료청구, 양육권, 이혼가처분, 결혼사기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어른아이 심리상담센터 1호점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3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위도(latitude): 37.2914628

경도(longitude): 127.0471036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WE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 102동 4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0 102동 4306호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801호, 802호,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801호, 802호, 803호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진담소 부부커플상담센터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6 베타동 2층 2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95 베타동 2층 218호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가처분 검색 업체
정종서법무사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캡틴법조타운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105호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내 마음의 단비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9 B1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1 112호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FAQ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간자 측의 경제적 사정이나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 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공증을 받아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친권 상실 사유인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