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용인 기흥구 하갈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경기도 용인 기흥구 하갈동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하갈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하갈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바른결 법률사무소 민사형사전문
FAQ
경기도 용인 기흥구 하갈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종용이 협박, 강요 등 부당한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오히려 새로운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