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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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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중에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직접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대방(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력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