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10곳 위자료소송 지도

부산진구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진구 · 업종 부부상담 외
부산진구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소송비용, 부부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테마카페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516-8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위도(latitude): 35.1595536

경도(longitude): 129.0327597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스타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30-1 에플에셋빌딩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이혼위기가족예방치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87-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10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06호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홍용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6 석천오피스텔 9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9 석천오피스텔 907호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몸마음상담센터 부산트라우마치유교육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33-2 인제빌딩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0 인제빌딩 2층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부산진구 부부상담

부산진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1 로제스티빌딩 11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부산진구 부부상담

FAQ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혼인 신고 기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당사자들은 다시 미혼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강박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혼인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압력이나 설득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위협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