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부산진구 10곳 비교 정리

부산진구 인근 위자료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진구 · 업종 위자료소송 외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양육비소송비용, 부부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재산분할소송비용, 상간녀소송방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신청서, 이혼상담소, 이혼재산분할소송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테마카페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위자료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진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위도(latitude): 35.1918244

경도(longitude): 129.0747273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516-8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몸마음상담센터 부산트라우마치유교육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33-2 인제빌딩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0 인제빌딩 2층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웅 부산분사무소 형사도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9-15 1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15층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이혼위기가족예방치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87-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에너지카페

분류: 테마카페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64-7 4층 에너지카페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62번가길 14 4층 에너지카페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부산진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조은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818호 (,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818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부산진구 위자료소송

FAQ

부산진구 지역 위자료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