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에서 이혼재산분할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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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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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