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영통구 하동 예약 가능한 곳 10곳

영통구 하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영통구 하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재판상이혼, 이혼법률상담, 황혼이혼, 양육비, 가족상담, 이혼법무법인, 이혼양육권, 가정폭력, 파혼위자료, 혼인취소신고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2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시민단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통구 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내 마음의 단비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9 B1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1 112호

위도(latitude): 37.2839435

경도(longitude): 127.0557287

영통구 하동 지역 양육비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영통구 하동 지역 양육비 검색 업체
경기한부모회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시민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1-1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106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원 분사무소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4 104호

영통구 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영통구 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부가족상담부모교육협회

영통구 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4 신명프라자2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5층


FAQ

영통구 하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