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검색 결과 8건 서울 마포구 용강동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마포구 용강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가사변호사, 재산분할협의서, 이혼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혼인취소신고, 이혼가처분, 부부상담, 전업주부이혼, 양육비변경신청, 상간녀손해배상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301호

위도(latitude): 37.5501817

경도(longitude): 126.9555282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민윤기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5 2층 204호 (, 공덕푸르지오시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 2층 204호 (공덕동, 공덕푸르지오시티)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마포공덕점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307,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307, 308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모코칭센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회복상담교육원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40-1 5층(, 성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31 5층(신수동, 성산빌딩)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마포점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56-1 뉴한일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30 뉴한일빌딩 4층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너와락복지센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FAQ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한 측(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경과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당사자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