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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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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지만,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므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별개로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 배우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청구 시기 및 이행 지연의 정도,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결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