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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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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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유책 배우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폭행)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입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유책 사유와 정신적·육체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입원이나 중대한 상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