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경기도 평택시 이혼시양육비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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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평택시 · 업종 가정폭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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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280-6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105번길 29

위도(latitude): 36.9934018

경도(longitude): 127.0788071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평택분사무소 형사전문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평택분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7-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9 2층

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오유키즈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77-1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1길 14 102호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평택가정상담센터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91 평택시평생학습센터 중간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84-6 평택시평생학습센터 중간 1층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설창일 법무법인정도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8 손문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5 손문빌딩 302호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오산느루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오산시 원동 770-3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37번길 40 401호


FAQ

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 전략상 외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