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경기도 평택시 10곳,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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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평택시 · 업종 가정폭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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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오산느루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오산시 원동 770-3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37번길 40 401호

위도(latitude): 37.1454829

경도(longitude): 127.0704661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평택분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7-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9 2층


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280-6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105번길 29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평택분사무소 형사전문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남유희가족상담센터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457-22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26번길 23-10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경기도 평택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설창일 법무법인정도

경기도 평택시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8 손문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5 손문빌딩 302호


FAQ

경기도 평택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